안녕하십니까? 공무원의 일을 대신 수행하는 공무수탁 사인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가 궁금하여서 질문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