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25억상당 아파트)가 상가 추가로 취득하면 세금면에서 불리한게 어떤게 있을까요? 주택 양도소득세는 상가소유와 별개이죠?
글자를 채우래서 더 적습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시 9억(양도차익)까진 비과세고 9억이상부터 과세맞지요?
예를들어 취득가액과 양도시 판매가액 차액 12억일경우 3억에 대해만 과세하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1주택자 상가 구매시 세금관련 문의로 판단됩니다
먼저, 주택과 상가는 별개로 합산되지 않아 세금관련 중과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2년보유(규제지역 2년실거) 요건을 채우셨으면 9억까지는
양도세 비과세가 맞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상가만 별도로 취득세와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거래가액으로 9억초과 일때 양도세를 부과 합니다.
양도가액 * (양도가액-9억)/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