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매환자의 유언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하던데, 그럼 지정상속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어머님이 90세인데 한 달전부터 정신이 왔다갔다 하십니다.
굉장히 총기 있고 기억력도 좋았는데, 어느날 자주 가던 길도
잃어버리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등 치매가 찾아오는 거 같아요.
이런 경우 유언이나 상속관련 발언이 유효하지 않을 거 같은데
치매로 아직 진단은 아니지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문서로 유언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효력 있는 문서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 유언의 능력 자체가 없어 지기 때문에 유언 자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언의 경우 매우 엄격하게 요건을 갖추어 하지 않으면 모두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자필증서나 증인이나 공증 등이 있다고 하여도 유언자 자체가 의사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치매상태라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