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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진
박경진23.11.03

개인회생과 파산선고를 통해서 채무의 부담을 없애는 효과를 보는데요~둘중 어느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요?~

개인회생과 파산선고를 통해서 채무의 부담을 없애는 효과를 보는데요~둘중 어느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요?~채무부담이 과중한 분들은 양자 중 어떤쪽이 장래 경제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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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매월 일정금액의 변제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둘다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이라면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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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쉽게 위 제도 중에 판단하기 어려우나 파산 보다는 회생의 측면이 보다 신용회복, 법적 지위의 제한 등에 있어서 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신용회복 방법을 검토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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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가급적 파산 보다는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추후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시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다만 파산이 보다 채무면제에 있어서도 강력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변제를 해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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