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채무상환이 어려울 때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절차를 통해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연체를 요하지 않으나 워크아웃은 3개우러의 연체기간을 요건으로 합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은 원금에 대한 감면폭이 적으로 길게는 10년간 빚을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조건이 맞다면 원금의 90%까지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은 채무액의 한도가 3억원까지미여, 8년간 변제기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액 5억원, 담보채무액 10억원이며, 5년간 본인이 변제할 수 있는만큼 납입하면 탕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