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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공사업자는 매일 전화해서 공사대금 달라고 하고
집담보로 대출받은 은행에서는 이자가 밀렸다고
경매처리한다고 안내장을 보내서 전전긍긍
살얼음을 걷고 있는 심정입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가 2군데인데 양쪽에서 다 압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가게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2명이상으로 다수라면 각자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게되면 배당에서 있어서 채권액수의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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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일단 상대방은 대금 청구 소송과 압류 조치를 양 채권자가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