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패소후 이자나 아주적은금액을 월 납부 할경우 채권자가 압류를 못들어 오나요?
상대방민사 채권이 통장 압류도 시도 하고 있고
계속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 이자나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월변제를 한다면 채권자쪽에서 통장압류나다른
재산 압류 못들어 오나요?
아니면 들어 오면 어떻게 대처 하는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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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변제를 하더라도 다른 채무는 미변제 상태로 남게 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다고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채무전액을 변제했다는 등으로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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