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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숭고한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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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자녀, 배우자가 친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속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혼외자거나, 산부인과의 실수로 자녀가 바낌 등, 특정한 이유로 친부가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반드시 임의인지 또는, 인지청구 소송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친부가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친생관계가 존재함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확인소송이 아니라 인지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혼외 출생이나 병원의 교환 사고와 같이 생물학적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지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확인소송은 법에서 인정된 당사자만 제기할 수 있어 친부가 원고가 되는 형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은 친생관계의 부존재를 다투는 경우와 당사자 적격이 특정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친부가 생물학적 자녀임을 스스로 주장하는 경우는 확인이 아니라 인지의 문제로 분류되므로 소송을 통해 관계를 확정하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제도는 인지를 통해 친자관계를 형성하도록 되어 있어, 확인소송 방식은 당사자 범위와 소송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혼외 출생이나 병원 사고로 친자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유전자 감정 등을 근거로 인지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미 다른 남성이 아버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먼저 다투고, 이후 인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확인과 인지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맞춰 단계별 접근이 요구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친생자관계확인과 인지는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임의인지가 가능한지, 부존재 확인이 필요한지, 병원 사고가 의심되는지 여부를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향후 상속, 친권, 양육 문제까지 연계되므로 절차 선택이 중요하며, 유전자 감정 방식과 진행 시점도 사안별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