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 및 퇴직금 문의요
8시30분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 따로없지만 통상 1시간 휴게시간(점심시간포함)
토요일은 8시30분부터 오후1시까지 근무 휴게시간없음 토요일출근 월 2회 고정
근무기간 2020년 10월 15일 ~ 2022년 9월31일까지 근무한다고하면
퇴직금은 얼마정도될까요
급여명세서가 따로없이 세후 250 고정으로받습니다
상여금은 8월 여름휴가비25% , 추석50%, 설날50%, 연말25% 250만원기준으로 퍼센트로 고정적으로 받습니다.
연차는 한번도 받지못했고 지금까지 근무기간중에 아파서 쉰적은 조퇴포함 총 4일입니다.
연차 + 퇴직금 계산하려는데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 때, 상여금은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이 때 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입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찾아서 퇴직금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차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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