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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반딧불128
놀라운반딧불12822.08.25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 및 퇴직금 문의요

8시30분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 따로없지만 통상 1시간 휴게시간(점심시간포함)

토요일은 8시30분부터 오후1시까지 근무 휴게시간없음 토요일출근 월 2회 고정

근무기간 2020년 10월 15일 ~ 2022년 9월31일까지 근무한다고하면

퇴직금은 얼마정도될까요

급여명세서가 따로없이 세후 250 고정으로받습니다

상여금은 8월 여름휴가비25% , 추석50%, 설날50%, 연말25% 250만원기준으로 퍼센트로 고정적으로 받습니다.

연차는 한번도 받지못했고 지금까지 근무기간중에 아파서 쉰적은 조퇴포함 총 4일입니다.

연차 + 퇴직금 계산하려는데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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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 때, 상여금은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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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이 때 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입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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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찾아서 퇴직금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차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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