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야근수당+고정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야근수당도 고정입니다.
예) 200만원+야근수당 20만원+고정수당 20만원
매달 이렇게 받습니다.(야근하지 않아도 고정야근수당입니다)
휴일근무수당 받을 240만원/209=11,483.25*8*1.5
이렇게 받는데요.
통상1임금은 11,483.25*8=91,866.02 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시 통상임금이 높을 경유 통상임금으로 지급되게 되어있다고 아는데요. 저 같은 경우 평균임보다 통상임금이 높아서요.
문제는 퇴직금 계산 시에는
1일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고정수당/209로만 계산된다고 합니다. 이 계산법이 맞나요?
야근수당은 통상임급에 포함 안되다고 하네요.
휴일수당 계산 시에는 포함하고 퇴직금에는 포함이 안된다네요;;(사유는 휴일수당에는 회사가 더 지급해주는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