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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4
완강한후투티423.11.20

통상임금 및 퇴직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야근수당+고정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야근수당도 고정입니다.

예) 200만원+야근수당 20만원+고정수당 20만원

매달 이렇게 받습니다.(야근하지 않아도 고정야근수당입니다)

휴일근무수당 받을 240만원/209=11,483.25*8*1.5

이렇게 받는데요.

통상1임금은 11,483.25*8=91,866.02 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시 통상임금이 높을 경유 통상임금으로 지급되게 되어있다고 아는데요. 저 같은 경우 평균임보다 통상임금이 높아서요.


문제는 퇴직금 계산 시에는

1일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고정수당/209로만 계산된다고 합니다. 이 계산법이 맞나요?


야근수당은 통상임급에 포함 안되다고 하네요.

휴일수당 계산 시에는 포함하고 퇴직금에는 포함이 안된다네요;;(사유는 휴일수당에는 회사가 더 지급해주는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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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주장이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고정연장/휴일/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근수당과 고정수당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라면 둘다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이 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209로 나누어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참고로 고정수당이 고정연장수당을 의미한다면 고정수당도 통상임금시 제외되고 기본급으로만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 산정 시 고정수당은 제외합니다.

    고정수당이 고정연장수당이라는 전제라면 빠지고, 식대나 차량유지비라면 포함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