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에 까먹거나 잊어서 제출하지 못 한 자료가 있다면 기간이 지난 후 보충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 첨부하여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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