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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2.10

연말정산때 누락된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 연말정산때 빠트린게 있는데 내년에 반영할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요, 매년 연말정산을 할때 국세청에 있는자료를 사용했는데 거기 안 나오는게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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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서류를 미제출

    또는 계산 오류로 인하여 반영이 안된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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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누락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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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제는 해당 귀속년도의 연말정산 시에만 반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년 연말정산 시에는 반영할 수 없으며, 올해 5월에 개인적으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고, 이 시기도 놓친다면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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