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급 받을때는 으례 자동으로 책정되어 나가는게 국민건강보험인데..
만약, 퇴사후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부양가족 모두 같은 혜택을 받아야하고 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