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 다니시던 경우에는 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책정하여 급여에서 제합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되지요.
물론 다른 회사에 입사하시면 다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면 자동차, 집 등의 재산과 소득등을 기준으로 다시 보험료를 책정하여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임의 계속 가입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퇴사후 지역보험료가 기존에 다녔던 직장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3년간 기존 직장 보험료를 내면 된다는 것 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릴겁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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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 대상자: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사람(전 직장이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제외
-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적용기간: 임의계속가입 시작 일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 신청방법: 지사방문, 팩스, 전화
- 유의사항: 최초로 고지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