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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2.21

만약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후에는 국민건강보험은..

회사에서 월급 받을때는 으례 자동으로 책정되어 나가는게 국민건강보험인데..

만약, 퇴사후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부양가족 모두 같은 혜택을 받아야하고 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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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건강보험료를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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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사후에 혹시 자녀 혹은 배우자가 직장인이어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퇴사하였다가 다시 재직하시는 경우에는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십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고 재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해당되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등록되십니다.

    직장보험료는 급여의 7%로 납부가 되고, 지역보험료는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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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에서 퇴사 후에는 자동으로 지역자입자로 전환이 되며,

    본인재산 또는 소득에 따라 재산출 되어 집니다.

    근무중에 피부양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에도 변함이 없다면,

    동일하게 피부양자로 등재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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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 다니시던 경우에는 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책정하여 급여에서 제합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되지요.

    물론 다른 회사에 입사하시면 다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면 자동차, 집 등의 재산과 소득등을 기준으로 다시 보험료를 책정하여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임의 계속 가입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퇴사후 지역보험료가 기존에 다녔던 직장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3년간 기존 직장 보험료를 내면 된다는 것 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릴겁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 대상자: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사람(전 직장이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제외

    -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적용기간: 임의계속가입 시작 일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 신청방법: 지사방문, 팩스, 전화

    - 유의사항: 최초로 고지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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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후 지역가입자로 내셔야하며 개인의 소득과 보유재산으로 측정하여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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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생활 그만두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변경되는데요.

    보험료 산정은 가계소득이나 재산의 합으로 알아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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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역 가입자로 바뀌었을 때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직장인 임의 계속 가입을 하면 됩니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여 고지서가 나오고 2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으며 3년간 유지할 수 있으며 피부양자도 그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건강 보험 공단에서 지역 가입자 전환될 때 보험료와 임의 계속 가입할 때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신청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보험료 산출은 직전 12개월의 보수월액으로 평가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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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퇴사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며

    본인의 재산(차량포함)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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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사후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려면 지역가입자로 신청하시면 계속이용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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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월급 받을때는 으례 자동으로 책정되어 나가는게 국민건강보험인데..

    만약, 퇴사후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직장을 다닐땐 직장 가입자지만 퇴사를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직장가입자로 납부를 하게 되고 월급 * 6.99%(2022년기준) ,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차량가액) 등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따로 피부양자 조건이 아닌 각자의 지역보험료가 합산되어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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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퇴사 시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가 부과 될 것 입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모두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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