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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훈훈한흰죽지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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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받아 통신판매업 신고 추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받아 통신판매업 신고했습니다.

그 밖에 오픈마켓들을 추가로 더 운영할 계획인데,

이런 경우 다른 오픈마켓에서도 구매안전서비스와 통신판매업을 추가로 또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미 신고되있는걸로 사용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존 사업장에 대한 통신판매업을 추가형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사업장에 다른 품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통신판매업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닏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내신다면 발급하는 사업장마다 등록하셔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등록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