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받아 통신판매업 신고 추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받아 통신판매업 신고했습니다.
그 밖에 오픈마켓들을 추가로 더 운영할 계획인데,
이런 경우 다른 오픈마켓에서도 구매안전서비스와 통신판매업을 추가로 또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미 신고되있는걸로 사용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존 사업장에 대한 통신판매업을 추가형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사업장에 다른 품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통신판매업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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