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합의금 요구 어느정도로?
택시타고가다 무보험차량이 추돌해서 119실려 입원 삼일째. 여기저기 아파오고 두통까지오는데 합의해 달라네요. 사고즉시 신고했고 ㆍ택시회사는 어디서든 충분하게 치료받으라 하고. 가해차 운전자는 합의해달라네요. 합의 안해주면 실형살게 되나요?
합의 안해도 치료비는 나오겠지요 치료비 누가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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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시 탑승 중 무보험자동차와 사고시 책임 보험은 처리되며(정부보장사업등으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택시측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택시측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합의금에서 이 부분은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합의에 대한 실익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형사건 처벌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합의 여부, 그 전 사고 여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법원에서 판결하게 되나 보통 피해자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형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안해주면 가해자의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차 운전자의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급을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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