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 탑승 중 무보험자동차와 사고시 책임 보험은 처리되며(정부보장사업등으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택시측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택시측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합의금에서 이 부분은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합의에 대한 실익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형사건 처벌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합의 여부, 그 전 사고 여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법원에서 판결하게 되나 보통 피해자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형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