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택시 승객이고 사고가 났는데 병원가서 검사 받으니 경추랑 어깨 염좌라고 입원치료 받고 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100프로 과실 인정한 상황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쪽 보험담당자가 연락이 연락 기다리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상해를 입으셨다면, 치료를 받으시고 상대방 보험담당자의 연락을 기다리시면 되고,
만약 님이 먼저 합의를 할 것이라면 님이 먼저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에 승객으로 타고 있다가 다른 자동차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과실있는 자동차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대인 접수 받은 것으로
충분히 치료하고 대인 담당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합의 이후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니 급하게 합의하지 말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100% 과실이면 상대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치료하고 있으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올 것이니 치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부상 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보상에 있어서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챙겨야 합니다.
귀하께서도 최선의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후
상대방 자동차보험 보상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연락도 하시고
대화를 하고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