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가 없으면 해당 등기는 유효하지 않은건가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첫 페이지에 부착된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가 없다면, 등기는 유효하지 않게되어 재발급(?) 을 받아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등기관이 새로운 등기를 마쳤을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등기필증)해서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필정보는 등기권리자 외에는 알려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를 가린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서 통지하게되어 있는 것입니다(반면 전자등기로 접수한 경우에는 이메일로도 등기필정보를 통지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이므로 등기필정보가 가려져 있지 않은 등기필증을 보냅니다).
그리고 등기필정보는 추후 권리를 이전하거나 근저당권 등 담보설정을 할때 필요한데 이때 당사자는 보안스티커를 제거해서 일련번호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안스티커를 제거했다고 해서 해당 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이 해당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를 이전하는 등 등기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보안스티커를 제거했다면 해당 정보가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는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보관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06조(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① 법 제50조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할 수 있다.
제107조(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① 등기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한다.
1. 방문신청의 경우 : 등기필정보를 적은 서면(이하 “등기필정보통지서”라 한다)을 교부하는 방법. 다만,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대법원예규에 따라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다.
2. 전자신청의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관공서의 신청으로 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필정보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아야 할 사람 외의 사람에게 등기필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8조(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공서 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②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법인의 대표자나 지배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지배인에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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