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집문서라고 불렸던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아파트를 상속받아서 상속등기가 완료되고 새로 등기필증이 나오게되면
기존 등기필증은 아무 의미없는 서류가 되고 신규 발급받은 등기필증이 소위 집문서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등기가 발급이 완료됐으면 기존 등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명의로 넘어가면 그사람이 소유주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서는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이 예전 집문서와 같은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해당 문서가 집의 소유권을 알리는 것이 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등기전산화가 다 되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기능은 크지 않고, 등기권리증에서도 가운데 막아둔 부분의 숫자별 전산코드가 사실상 권리등기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며, 해당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라도 소유자 본인확인이 되면 등기이전이나 다른 권리설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신규 등기필증이 나온다면 기존 등기필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