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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슴새164
온화한슴새164
23.11.22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 궁금합니다.

이전 집문서라고 불렸던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아파트를 상속받아서 상속등기가 완료되고 새로 등기필증이 나오게되면

기존 등기필증은 아무 의미없는 서류가 되고 신규 발급받은 등기필증이 소위 집문서가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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