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 궁금합니다.
이전 집문서라고 불렸던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아파트를 상속받아서 상속등기가 완료되고 새로 등기필증이 나오게되면
기존 등기필증은 아무 의미없는 서류가 되고 신규 발급받은 등기필증이 소위 집문서가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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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집문서라고 불렸던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아파트를 상속받아서 상속등기가 완료되고 새로 등기필증이 나오게되면
기존 등기필증은 아무 의미없는 서류가 되고 신규 발급받은 등기필증이 소위 집문서가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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