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인데 등기권리증이라고 안적혀 있어서요. 매매해야하는데 저는 매도자 이고 이 서류를 가져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등기필증이라고도 하며,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하며, 질의 내용과 같이 매도인임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권리증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등기를 마치면 등기소에서 발급하여 주던 서류가 등기필증이었고 이를 '등기권리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라는 것을 교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