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도 사기죄가 성립될까요ㅇ?
제가 게임 계정을 구매하고 팔았거든요
근데 오늘 판매자에게 연락이 와서 판매자가 말하길 판매한 계정이 꼭 필요하니깐 계정을 회수하고 돈을 돌려준다는 겁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그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 분이 톡방을 나가셔서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판매자가 계속 저를 설득하는데 여기에 순응하면 만약 구매자와 연락에 실패하고 구매자가 신고를 했을 때 저도 사기죄나 다른 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사기범죄행위를 하신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판매자가 정상적으로 계정 판매 후 갑자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판매자에게는 '이미 판매한 계정이고 더 이상 어떻게 해 줄 수 없다. 만약 회수를 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돌려줄 권한이 없는데 임의로 이에 순응하여 허락을 했다면 질문자님은 권한없이 계정에 접속한 정통망법위반에 대한 방조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회수하려는 걸 알고도 본인이 판매한 계정의 구매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회수하게 돕는다면 본인 역시 해당 행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