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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도 사기죄가 성립될까요ㅇ?

제가 게임 계정을 구매하고 팔았거든요

근데 오늘 판매자에게 연락이 와서 판매자가 말하길 판매한 계정이 꼭 필요하니깐 계정을 회수하고 돈을 돌려준다는 겁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그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 분이 톡방을 나가셔서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판매자가 계속 저를 설득하는데 여기에 순응하면 만약 구매자와 연락에 실패하고 구매자가 신고를 했을 때 저도 사기죄나 다른 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사기범죄행위를 하신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판매자가 정상적으로 계정 판매 후 갑자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판매자에게는 '이미 판매한 계정이고 더 이상 어떻게 해 줄 수 없다. 만약 회수를 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돌려줄 권한이 없는데 임의로 이에 순응하여 허락을 했다면 질문자님은 권한없이 계정에 접속한 정통망법위반에 대한 방조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회수하려는 걸 알고도 본인이 판매한 계정의 구매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회수하게 돕는다면 본인 역시 해당 행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