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계정을 30만원에 구매하고 일주일 후 해킹을 당했는데
판매자가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후에 판매자가 게임사측에 요구해서 계정을 되찾은 후 타인에게 판매한듯합니다)
그렇게 반년이상 연락이 없다가 방금 판매자에게 연락해보았는데,,판매자가 연락용sns를 삭제하고 도망쳤습니다,,,
이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판매자 계좌, 대화내역 보관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이후의 사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