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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비버169
정겨운비버16922.01.13

판매자에게 게임 계정 환불요청 후 연락이 없는데 방금 연락용sns 삭제하고 도망친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게임계정을 30만원에 구매하고 일주일 후 해킹을 당했는데

판매자가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후에 판매자가 게임사측에 요구해서 계정을 되찾은 후 타인에게 판매한듯합니다)

그렇게 반년이상 연락이 없다가 방금 판매자에게 연락해보았는데,,판매자가 연락용sns를 삭제하고 도망쳤습니다,,,

이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판매자 계좌, 대화내역 보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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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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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이후의 사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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