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제외하고 일반 예,적금도 연말정산 혜택있나요?있다면 어떻게 하여 혜택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실비 또한 연말정산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 또한 혜택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예금.적금은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혜택은 반드시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마련저축이거나 연금저축이나 IRP계좌저축등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금융권의 일반적인 예금 또는 적금에 대해
청약 또는 연금 계좌 등의 상품이 아니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이 적용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보험금 수령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예금 및 적금은 연금저축, 퇴직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별도 세제혜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반 예 적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존재치 않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본인 명의로 본인이 납부하신다면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이고, 대신 지출한 의료비 중 수령한 실손보험금만큼은 차감해주셔야 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연말정산간소화 PDF 자료에 조회될 것이므로 그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예금, 적금은 연말정산 혜택은 없고, 실비보험료(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보장성보험료는 연간 지출액 100만원을 한도로 보험료 지출액x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