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나 연금관련 저축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퇴직연금이나 연금관련 저축도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 외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저축성 보험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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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저축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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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나 연금관련 저축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대상 항목입니다. 그 외에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 저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마련/주택청약 저축 정도의 소득공제 대상 저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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