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란 업종, 사업의형태, 혐의점에 따라 각기 다른방식으로 진행되어 일반적인 사항만 기재해 드리니 양해부탁드립니다. 혹여 관련업종을 기재해드리면 다시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기조사란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정기조사란 혐의점 또는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혐의점을 검증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조사를 의미합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입, 비용, 세액공제/감면이 적정한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수입이 적정한지 여부는 타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신고하지 않은 매출금액은 없는지, 적정한 금액을 매출로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최근 뉴스기사로 나온 '해외계좌로 수입을 수취하여 매출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연예인'의 사례가 위 상황에 해당합니다.
-비용이 적절한지 여부는 비용처리한 내역들이 실제 사업에 사용한것이 맞는지를 중점으로 보게 됩니다.
-뉴스에 자주등장하는 '명품구매비, 고가자동차 구매비를 비용처리한 연예인'의 사례가 위 상황에 해당합니다.
세무조사는 워낙 광범위하여 모든 사항을 모두 기재할 수 없어 일반적인 사항만 기재해 드린점 다시한번 양해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관련업종 또는 일부상황을 기재해주신다면 다시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