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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후루티223
선한후루티22321.04.06

해외역직구 쇼핑 창업을 하려는데,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중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내는것이 좋은가요?

세금을 내는관점에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것같은데...

일반사업자 전에 굳이 간이 사업자 제도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간이 사업자로 먼저 신청을 했다가 일반사업자로 전환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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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히 현저히 적으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사업자는 간이과세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3년간은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신고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고 면제요건도 적용될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사업자등록이 처음이시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추천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보다 최대90%저렴하게 부가세를 납부할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제도는 영세한 사업자의 부가세절감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셨다가 일반사업자로 간이포기 가능하며 매출액이 8000만원 초과시 자동으로 일반사업자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일반과세자는 나의 매출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떼셔야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 납부하셔야 하지만, 나의 매입액의 10%만큼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드는 고정자산 등을 취득하시는 경우 환급도 가능하시지만,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 자체가 적은 대신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초기 사업비용이 매출액에 비해 많이 드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언제든 신청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시지만 그렇게 전환하신 후에는 3년 간은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시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