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사업과 과세인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겸영사업자라고 합니다.)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면세재화,용역만을 100% 공급하는 사업자만 면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신규사업의 경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나중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수입금액 판단에 면세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