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로 사업자를 내고 나중에 과세를 추가 하는것과 예초에 일반과세자??
면세로 사업자를 내고 나중에 과세를 추가 하는것과 예초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는것에 차이가 있나요??
온라인 쇼핑몰 신설하려니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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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되는 사업이라면 애초에 일반 과세자로 하셔야지 맞습니다.
면세로 했다가 과세로 돌릴 경우에는 차후에 문제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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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면세사업자 기간 중에 면세재화나 용역을 판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과세재화나 용역을 판매한다면 둘의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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