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로 사업자를 내고 나중에 과세를 추가 하는것과 예초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는것에 차이가 있나요??
온라인 쇼핑몰 신설하려니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되는 사업이라면 애초에 일반 과세자로 하셔야지 맞습니다.
면세로 했다가 과세로 돌릴 경우에는 차후에 문제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면세사업자 기간 중에 면세재화나 용역을 판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과세재화나 용역을 판매한다면 둘의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