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나답게멋지게
나답게멋지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궁금합니다.

2020년12월에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시가 3억초반1채와 시가1억 1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주택수 계산시 저희 지역은 기준시가3억초과시 주택수에 들어가더라구요. 그럼 비록 2채이지만 시가1억 아파트는 없는 셈 치고 3억초반 아파트 매매시 비과세 적용이 되는 걸까요?

아님.. 1세대 1주택과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되는 주택수 기준이 다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주택수 판정시, 수도권/광역시/세종시는 주택가격에 관계 없이 주택수에 모두 포함이 되고, 경기도의 읍, 면지역/광역시의 군지역/세종시의 읍,면지역/기타 지역은 기준시가가 3억을 초과할 경우 중과주택에 포함됩니다.

      시가 1억 아파트는 주택수를 판정할 때 없는 셈을 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의 지역일 경우 3억 이하일 때 중과주택수를 판정할 때 제외하는 것입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주택일 경우 중과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