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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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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궁금합니다.

2020년12월에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시가 3억초반1채와 시가1억 1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주택수 계산시 저희 지역은 기준시가3억초과시 주택수에 들어가더라구요. 그럼 비록 2채이지만 시가1억 아파트는 없는 셈 치고 3억초반 아파트 매매시 비과세 적용이 되는 걸까요?

아님.. 1세대 1주택과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되는 주택수 기준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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