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주택수 판정시, 수도권/광역시/세종시는 주택가격에 관계 없이 주택수에 모두 포함이 되고, 경기도의 읍, 면지역/광역시의 군지역/세종시의 읍,면지역/기타 지역은 기준시가가 3억을 초과할 경우 중과주택에 포함됩니다.
시가 1억 아파트는 주택수를 판정할 때 없는 셈을 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의 지역일 경우 3억 이하일 때 중과주택수를 판정할 때 제외하는 것입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주택일 경우 중과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