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매달 200만원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6개월 채우고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3.3만 떼고 4대 보험(고용 보험)을 따로 들지 않았는데 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뒤늦게 고용보험을 신청해야하나요?
2.고용보험 신청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자성 소득이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근로내역을 입증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쉽지않아보입니다. 요건도 되지않을뿐더러 부정수급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