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질의와 같이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계약만료로 이직한 경우에는 상기의 일용직 수급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