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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바다사자145
현명한바다사자14522.11.21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아르바이트

2년넘게 일하고 이직하며 한달근무후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한곳에서의 이직확인서가 남은 월급후 상실신고와 같이 해준다고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아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3주 정도 7시간~8시간 주5일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받을때 지장이 있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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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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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질의와 같이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계약만료로 이직한 경우에는 상기의 일용직 수급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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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하는데 알바하는데서 일하다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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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상기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중에는 가급적이면 근로를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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