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점의 중개수수료, 양도시점의
중개수수료,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부분에 대하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