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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오구 내새끼 토토
오구오구 내새끼 토토22.01.10

부동산 매매시 양도세등등 세금 관련질문입니다

만약에 4억4천에 집을 사서 2년정도 거주를 하고 5억에 팔게된다면 양도세는 얼마정도 내야하나요?

양도세말고 다른 세금을 더 내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 계산법 알려주이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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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대원을 포함한 양도하시는 분 보유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주택 등 현황과
    거래규제지역여부, 보유 및 거주기간 , 매도 금액 등 다양한 조건을 대입하여 산출합니다.

    질문 하신 내용이
    조정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하였고, 매수 당시부터 국내에 1주택이라는 가정하에 4.4억에 취득하여 5억에 매도에 해당 한다면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적용 시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거래전 세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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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 주택을 매수한 후 2년 거주를 하였다면 2년 보유조건도 충족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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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입니다.

    만약 1가구 1주택이 아닌경우에는 구입년도, 주택수, 주택금액등의 따라서

    양도세 산정이 달라지니, 정확하게 파악해서 질문해주시면 더욱 원하시는 질문에 답변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양도세 미리계산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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