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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쇠오리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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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근로기준법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을 이용 가능한가요?

저는 5월 말에 사회복무요원을 하게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법률에 대해 공부하고자 합니다. 공부하던 중에 문득 위와 같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해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단순업무를 하므로 법률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모르면 당한다는 말이 있듯이 법률을 잘 모르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부당한 대우와 업무 부담을 시키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자 합니다.

협력 부탁드립니다.

위 법률 이외에도 법률명에 사회복무요원이나 병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법률들 중에 혹시 사회복무요원이 이용 가능한 법률이 있다면 그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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