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공무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이 따로 있는거로 아는데, 이 사람들도 근로자 아닌가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등도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어떤게 적용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동등한 법형식 사이에서 어떤 법령이 규정 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과 다른 특정의 경우를 한정하거나 특정의 사람 또는 지역을 한정하여 적용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 이 두개의 법령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하고, 이 경우에는 특별법 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긴 하나 공무원연금법, 보수규정, 수당규정 등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위 원칙에 따라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
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도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근로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복무에 관해서 근로기준법(일반법)의 특별법인 공무원법이 적용됩니다.
건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이라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특별법 격인 공무원법이 우선적용될 수 있기에 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안을 먼저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내용과
기준이나 절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들은 공무원법이 따로 있는거로 아는데, 이 사람들도 근로자 아닌가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등도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어떤게 적용되는 거죠??
->공무원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적용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도 근로자입니다. 다만,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법인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인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 사건번호 : 대전지법 2015구합102070, 선고일자 : 2015-12-10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다만 공무원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무원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뿐이며, 기간제법 제3조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도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화상담원들은 기간제법 제2조제2호 소정의 단시간근로자에,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은 기간제법 제8조제2항 소정의 통상근로자에 각 해당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되며,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해당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들은 공무원법이 따로 있는거로 아는데, 이 사람들도 근로자 아닌가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등도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어떤게 적용되는 거죠,,>??
네. 공무원들은 특별법인 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을 먼저 적용받습니다.
업무상재해에 대해서도 일반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닌,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적용받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원들은 공무원법이 따로 있는거로 아는데, 이 사람들도 근로자 아닌가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등도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어떤게 적용되는 거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선행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적용제외되며, 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효력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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