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입니다. 다만,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법인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인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 사건번호 : 대전지법 2015구합102070, 선고일자 : 2015-12-10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다만 공무원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무원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뿐이며, 기간제법 제3조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도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화상담원들은 기간제법 제2조제2호 소정의 단시간근로자에,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은 기간제법 제8조제2항 소정의 통상근로자에 각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