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정기신고 기간은 5월인가요? 기한후신고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예를들어 19년 귀속분을 20년 초 연말정산했을 때 실수로 누락한 자료가 있으면 20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서 경정청구를 하면 되는 건가요?
>> 19년자료를 20년 5월에 하는것은 정기신고에 해당되며
>> 19년 자료를 20년 5월에 못했을 경우 경정청구(환급신청)가 되며
>> 기한후 신고는 예를들어 2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가 어제 까지였는데 어제까지 못하고 기한이 지난 후 신고할 경우에 기한후신고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