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공제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에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셔도 됩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1~5.31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상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