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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황새59
깜찍한황새5922.01.20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도 통합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하지 못할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청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경우를 대체해주는 것과 같은가요?

5월 종합소득세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5월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어떤식으로 신청하면 되나요?

연말정산 홈택스 사용기한은 몇일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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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한번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가능하시고 효과는 연말정산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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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별도의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기한은 2022년 05.31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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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공제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에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셔도 됩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1~5.31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상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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