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질의 경우도 급여(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부분)는 실손보험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단, 2009년 7월까지의 100%보장되는 실손보험에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그 외에도 종수술비등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증권과 약관을 잘 살펴보시면 치질(근치수술)이 보상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보통 1종) 또한 00종 수술비등에도 치핵 부분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가입하신 보험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질병수술비는 항문질환을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