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상금 과세여부 문의드립니다
법인인데요...
회사내에서 이름 공모전을 열어서 직원이 당첨되었는데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으로 하라고 하라는데
당첨금은 과세인가요? 아니면 비과세인가요?
답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과 경진, 경연, 경기대회, 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공모전의 내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결정하여 소득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129, 2010.02.08.]
사용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상금 중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 장려상금, 장기근속상금, 특별 업적상금, 제안상금의 소득구분은 포상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22601-1626, 1986.05.20.]
공장의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 등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상금(현물 포함. 이하 같음)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에 대한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그 지급대상이 분임조인 경우에 있어 당해 금품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때에는 그 구성원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에서 공모전 당첨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였더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은 비과세로 열거된 것이 아닌 이상, 모두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소득 중,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가 되지만 위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와 관련된 사내 공모전으로 직원에게 상금을 지급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합니다. 상금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여도 무방하나 통상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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