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활동으로 공모전에 나가서 상금을 50만원 수상했는데 세금이 있다고 하던데 공모전에 사용한 경비를 인정하준다느뉴말도 있던데 정확한 규정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별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80%까지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즉 기타소득금액은 10만원이 되고, 그의 22%면 2.2만원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여러명이 경합하는 공모전 수상상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면 필요경비가 80%가 인정되고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22%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모전에서 상금을 50만원 받게 될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대가인 경우 의제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44,000원을 원천징수후의 금액인 456,000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