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와일드364
와일드36422.12.08

대외활동 공모전으로 상금을 수상했는데 세금얼마나 내야하나요?

대외활동으로 공모전에 나가서 상금을 50만원 수상했는데 세금이 있다고 하던데 공모전에 사용한 경비를 인정하준다느뉴말도 있던데 정확한 규정에대해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별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80%까지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즉 기타소득금액은 10만원이 되고, 그의 22%면 2.2만원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여러명이 경합하는 공모전 수상상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면 필요경비가 80%가 인정되고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22%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모전에서 상금을 50만원 받게 될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대가인 경우 의제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44,000원을 원천징수후의 금액인 456,000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