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내부에서 직원들 아이디어 시상을 하였습니다.
아이디어 선발된 직원은 상금을 받았습니다.
상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급여)로 처리할 예정인데
파견으로 있는 직원이 있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금 10만원에 대해서 기타소득구분 71번 상금 및 부상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상금 및 부상의 경우 필요경비 80%가 인정된다는데 저희 회사의 아이디어 선발상금도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규에 따르면 회사에서 진행한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