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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발발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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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의 차용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께서 5000만원을 부담해주셔서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1. 이자설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용금액이 2억원 이하면 0%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1. 23년 3월 17일에 어머니께서 금액을 부담해주셨고, 월 70만원씩 어머니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기록을 보니, 23년 4월에 1회/ 5~6월 입금내역 없음/ 7월부터 자동이체로 월 1회 송금하여 지금까지 이체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체 기록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원금변제기를 약 6년 정도로 잡아서 29년 5월로 설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억 이하이면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하도록 차용증을 작성하면 됩니다.

    꼭 차용증에 정해진대로 상환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상환한다면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 가능하므로 이자율은 0%로 하시고,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2.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걍우 부모님과 자녀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