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작성시 법정이자(4.6%) 보다 낮게 이자 상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 5천만원을 빌려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내용증명을 하려합니다(이미 작년에 할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것이 있어서 증여 비과세는 사용하였습니다).
5년 만기일시상환으로 하여 매달 이자를 어머니께 드리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있습니다.(무이자 차용시 만기일시상환은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하여 매달 이자상환을 하려합니다.)
1. 이자율을 법정이자(4.6%)보다 낮은 이자율(2%)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이자상환을 해도 문제없을까요?
2. 5년이란 기간을 설정했을시 증여로 보는경우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