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소득의 신고 및 납부 의무는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할 것이며, 과세기관에서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 10월 1일부터 세법개정안이 적용되며, 기존 취득분에 대하여 전날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한다고 하였으니 9월 30일의 시가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