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ICO로 참여로 구입한 블록체인 세금 부과 관련문의
내년부터 블록체인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3년전에 ICO에 참여하여 개인지갑으로 받은 코인이 있는데 만약 세금부과 기간에 매도하게 된다면 세금 부과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ICO 가격은 낮은 가격인데 거래소에서 ICO때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한다면 어느시점의 가격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지요?
개인지갑에 가지고 있다가 매도시점에 거래소로 이동하게 되면 나의 실제 구매가를 알수가 없지 않는지요? 어떤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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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취득가액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개인에게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0원으로 산정해서
매도 시점의 가격에 20%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ICO 매수가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도가격 - ICO 매수가 = 차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0원에 샀고 10000원에 팔았고, 1000원에 ICO를 통해 매수한 걸 입증할 수 있으면
10000-1000 = 9000원의 차익금에 대한 세금 20%가 부과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10000원을 통째로 시세차익으로 보고
10000원의 차익금에 대한 세금 20%가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