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6월 말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생애최초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받아서 주상복합아파트 매매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집주인이 이 집을 매매로만 팔려고 하고 누가 이가격에 살까 싶은 금액으로 집을 내놓았더라구요. 혹시나 집주인이 전세 만료되는 날 전세 보증금을 제때 지급해주지 않으면 저희에게도 불상사가 발생할것 같아 알아보는 중입니다.(허그에서 전세보증반환보험은 들었음)
이런저런 사례를 찾아보니
kb전세금안심대출이 남아 있어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매입 대출이 가능하다 하고 안된다고 하기도 하고... 정말 알고 계신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세 대출 별도로 이사갈집 매매 대출 받을 수 있으면 계약을 조금 빨리해서 리모델링을 살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어렵네요 ㅠ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