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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9

자가 팔고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대출을?!

1.A집 21년도 2월9일에 신한은행에서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으로 집을 구매함.(매매가 1억1천, 대출 7,700만원, 1년 거치후 원리금균등상환)

2. B집 공공임대아파트 임대권 양도 받아서 올전세로 들어가려고 함. 양도자는 10월 중순에 이사나가신다고 합니다. (전세 1억4천5백, 여유자금은 a집 팔고 양도소득세 제외한 금액정도..거의 전액 대출 받아야 함..)

3. 22년 9월 19일부터 분양권 나온다고 알림장이 왔지만 아직 정확한 금액이나 정해진 날짜는 없음

4. 2살 아이 1명과 내년 2월 출산예정인 아이 1명 있음.

5. A집 구매자 나타나서 22년 9월 28일 계약금으로 300만원 이체 받았으며, 10월 31일 전까지 거래 끝내야 함.(9,350만원에 팔기로 함)



•B집 양도자가 부동산 끼는걸 싫어하지만 저는 껴서 안전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A집을 팔고 무주택인 상황에서 대출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대출을 신청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A집을 팔고 무주택으로 신청을 해야할 경우 지낼곳이 없어서 양수자분들께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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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2.09.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A집을 매매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A집에 대한 전세대출을 상환하여야만, 매매가 됩니다.

    양도세는 2년미만 보유지만 양도차액이 없어 세금은 없네요.(1억1천에 매수한 집을 9350에 매도?)


    B집 입주시 전세대출을 실행하셔야겠네요.

    B집의 입주는 순서상으로 A집 매도이후가 되겠지요.

    대출건은 주거래은행에 미리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전세든 매매든, 부동산거래는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셔야 안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과 전세대출실행일을

    같게 한다면 동시에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매도잔금수령시 대출상환과 곧이어 전세대출실행으로 2주전 은행을 방문하시어 상황을 말씀하시고 신청및 진행과정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