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정당 사무실에서 당원의 위원장실 출입 제한은 일반적인가요?
정당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장실은 사무실 직원은 출입이 가능하지만, 당원의
경우 자유롭게 출입하기 어려운 공간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당원이 위원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들은 사례
있는데, 이러한 제한이
보안 문제, 업무 효율, 조직 질서 등의 이유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무실 직원의 위원장실 출입과 당원의 출입 기준이 서로 다른 것이 일반적인 운영 방식인지, 정당마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무래도 위원장실에 그냥 들어가기엔 무리가 있죠.
회사로 예를 들어보면, 사장님이나 회장님을 뵈러갈때 그냥 일반 사원이 들락날락 거리진 않잖아요.
약속이나 일정을 잡고 그 일정을 기반으로 업무차 뵈는 경우가 기본인 것 같습ㄴ니다.
아무래도 보안이 필요한 업무도 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도 있구요.
재정관련 자료라던가, 공천이나 내부 문서같은게 있으니까요.
당원의 경우는 따로 일정을 조율해서 방문해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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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정당사무실 당원과 당원 모두 출입 통제 대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정당은 지문인식. 경비 통제 등으로 출입을 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사무소 출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선거법상 선거운동. 정당활동의 제한과 정치자금. 기부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