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국가기관 민원실에 들어와 직원만 들어갈 수 있는 보안문서나 보안프로그램을 다루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민원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인 경우에도 역시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도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해 당연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