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중주차 때문에 택시비를 드려야하나요?
퇴근이 늦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주차를 해두었습니다
새벽 2시에 이중주차를 해두고 15분 거리에서 있었습니다.
새벽 5시반에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15분정도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거의 도착했을 때, 상대 차주가 택시를 탔다며 문자를 보냈고 타지로 이동하는 거라 20만원을 청구하겠다 하십니다. 저는 약속한 15분에 맞추어 도착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상대에게 20만원 전액을 보상해드려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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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택시비를 주장하려면, 해당 상황에서 반드시 택시를 탈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바,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택비시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전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를 가지고 다투어 볼 만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