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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콘도르117
자유로운콘도르11724.04.21

직장인 부동산 임대소득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장연봉은 6천정도 되고
2주택자로 1개는 실제거주 1개는 처음 월세로 내놓았습니다
월세 29만원 년간임대료소득 4백조금 안되는데요
1.부동산임대소득신고필수인가요?
올해 첨 임대를 냈는데 내년 5월신고를 하면 되나요?
2.분리과세? 등 선택이 있던데 어떤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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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합산 1세대 2주택인 경우(아버지와 아들이 1채씩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각각 1주택으로 임대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에는 공시가격과 관련없이 월세 수입에 대해 임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 수입 2000만원보다 적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되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과세금액이 적어져서 세율이 낮아지므로 유리합니다. 매년 5월 1일~5월31일 사이에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에 대한 세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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