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장인 부동산 임대소득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장연봉은 6천정도 되고
2주택자로 1개는 실제거주 1개는 처음 월세로 내놓았습니다
월세 29만원 년간임대료소득 4백조금 안되는데요
1.부동산임대소득신고필수인가요?
올해 첨 임대를 냈는데 내년 5월신고를 하면 되나요?
2.분리과세? 등 선택이 있던데 어떤게 유리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합산 1세대 2주택인 경우(아버지와 아들이 1채씩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각각 1주택으로 임대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에는 공시가격과 관련없이 월세 수입에 대해 임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 수입 2000만원보다 적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되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과세금액이 적어져서 세율이 낮아지므로 유리합니다. 매년 5월 1일~5월31일 사이에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에 대한 세금 입니다.